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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19년 상반기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결과 발표
  • 기사등록 2019-07-31 15:45:23
  • 기사수정 2019-07-31 17: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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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기출)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벌여 총234명을 검거하고 그중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동기간 대비 단속건수는 115%(107건), 검거인원은 38%(64명)가 증가한 수치다.

피의자 연령별로는 20~30대(76%)가, 유형별로는 스포츠 도박(87%)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세부 가담유형에 따라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42명(18%), 도박사이트 홍보책 24명(10%), 도박행위자 165명(71%), 통장양도 등 3명(1%)으로 나타났다. 


주요 검거사례로는, 1) 18개 도박사이트를 관리하며 280여 명의 하부 총판을 거느리고 회원 2,800여명을 모집한 뒤 180억원대 도박을 개장한 운영자 A씨(43세, 부산 거주, 운영자, 구속) 등 25명, 2) 국내(인천)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 베트남으로 도피한 후에도 계속해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방법으로 입금액 206억원대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피의자 B씨(33세, 인천 거주, 관리책, 구속) 등 7명,  3) 해외(일본)에 서버를 둔 4개의 도박사이트를 개장하여 입금액 1억 1천만원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피의자 C씨(31세, 경기 하남 거주, 운영자, 불구속) 등 4명을 검거한 것 등이 있다. 

 

경북경찰은 이번 단속기간 중 특히 사이트 운영자 및 그간 사이트 운영자와 도박행위자의 매개역할을 하던 도박사이트 홍보총판들을 집중 검거함으로써 회원유치가 어려운 일부사이트들이 자진 폐쇄토록 하였고, 불법도박사이트 4곳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이트 폐쇄 또는 차단 조치하였으며, 피의자 14명에 대해서는 탈세혐의자로 국세청에 통보 조치했다.


경찰관계자는 불법인터넷 도박은 사행성을 조작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상실케하는 행위로써 사이트 운영자, 홍보모집자, 행위자 까지 모두 처벌하는 범죄행위이므로 시민들께서는 유혹에 빠지지 말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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