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취재국장
예천소방서는 겨울철을 맞이하여‘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대국민 신고제’를 집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대국민 신고제도란 피난・방화시설의 폐쇄・훼손 및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해 자율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고 대형사고를 예방하기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제도는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조례]에 따른다.
불법행위 신고는 증빙자료 또는 신고서(예천소방서 홈페이지 참조)를 작성해 관할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신고자 익명 보장)으로 할 수 있다.
포상금은 ▲1회 5만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포상물품으로 지급한다. ▲포상물품의 지급대상은 신고한 사람 중 경북도민으로서 불법행위 목격 후 48시간 이내에 신고한 사람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