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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장욱현 시장이 지난 8일 오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영주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이날부터 강성익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2항(지방단체장의 권한대행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가지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 등록 시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 부시장은 오는 6월 1일까지 법령과 조례, 규칙에 정해진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를 관장하게 된다.


강성익 영주시장 권한대행은 “시장 권한대행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각자의 업무에 더욱 충실해 줄 것”을 직원들에게 강도높게 당부했다.


특히 “제8회 지방선거 사무의 차질없는 추진과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준수는 물론이고, 2022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 개최, 선비세상 개장 등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있어 행정 공백을 최소화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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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4-11 10: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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