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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경찰서(서장 신동연) 청렴동아리 푸름회에서는 오는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되는 도로교통법 시행을 앞두고 숙취운전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했다.

청렴동아리는 6. 18. 07:30 출근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과 같이 위험한 숙취운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단속기준이 0.03% 강화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숙취운전은 음주 후 잠을 자고 일어나면 술이 깼다고 생각하지만, 체내에는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술을 마신 후 바로 운전하는 음주 상태와 마찬가지이다. 


음주 후 30∼90분 경과 시 체내에 알코올이 완전히 흡수되어 최고조에 이르고 시간당 약 0.008∼0.03%로 감소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알코올 분해 속도가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소주 2잔은 2시간이 필요하므로 소주 4잔이상을 먹으면 7시간을 자더라도 숙취운전에 위험성이 있다.


 신동연 예천경찰서장은 캠페인을 계기로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에 따른 강화된 단속과 처벌을 정확히 인식하고 특히 평일 과도한 음주가 다음 출근차량 운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직원들의 음주습관과 음주강요 금지 등 건전한 회식문화 정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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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6-18 15: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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