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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윤창호법’시행 앞두고 음주운전 단속 활동 강화 - 경북경찰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혈중 알코올 농도 0.03%부터 적발
  • 기사등록 2019-06-13 11: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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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기출)은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되는 ‘제2 윤창호법’ 이 6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것을 계기로, 음주단속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음주취소 기준 : 혈중알콜농도 0.10 %에서 0.08%로 강화

앞으로는 술 한 잔만 마셔도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될 전망이다.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음주운전 사고 발생은 전년대비 22%(520건→404건, -116건), 음주 사망자는 38%(16명→10명, -6명)나 감소하였으며, 음주운전 단속 건수도 33%(3,151건→2,108건) 감소했다.


그러나, 시민들의 음주운전 차량에 대한 112신고는 금년 들어 5천여 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약 10%인 5백여 건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됐다.

 ※ 올해 음주운전 신고 : 1월 9백여 건→ 3월 1천여 건→ 5월 1천 2백여 건


한편, ‘제2 윤창호법’ 시행 이후 처벌되는 혈중알콜농도 0.03~0.05% 구간 적발 현황 역시 지난 2월 28건에서 5월 99건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시간대별로는 20~22시(33%) > 22~24시(21%) > 24~02시(12%) 순으로, 60%이상이 20시∼02시에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야간 및 심야시간대 음주단속을 강화하고, 주간 음주단속도 병행하기로 했다.


경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소주 한 잔만으로도 음주단속 수치가 나오고, 음주운전관련 112신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음주운전을 자제해 줄 것과 음주의심차량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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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6-13 11: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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