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경북도의회,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개정 촉구 성명서 발표- - 피해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 시행령 독소조항 폐지 촉구
  • 기사등록 2020-08-04 17:05:48
기사수정

 경상북도의회는 4일 도의회 전정에서 포항 지진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개정을 촉구 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7월 27일 입법예고한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된 피해금액의 70% 지원, 유형별 지원한도 규정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걸림돌이 되는 독소조항에 대한 개정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경북도의회는 성명서 발표를 통해 “포항지진은 엄연한 촉발지진으로 그 책임이 국가에 있는 인재임이 명백한데도 국가에서는 과연 책임을 인정하려는 진의를 갖고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며 ▴피해구제 지원금 100% 지원 및 피해유형별 지원한도 규정 삭제 ▴지진피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대책 수립 촉구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주민공청회 실시를 촉구하였다.


 특히, 도의회는 “입법예고한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유형별 지원한도와 

70% 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지원비율은 특별법 제14조에서 피해주민

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하겠다고 명시한 것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 

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고우현 의장은 “지진발생 이후 포항시민들이 겪고있는 고통과 

피해를 잘 알고 있다”면서, 포항시민들의 의견이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강조 했다.


 또한, 박정현 건설소방위원장은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으로 촉발된 

인재로 판명 난 만큼 피해시민이 정부로부터 정당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0-08-04 17:05:48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예천군, 2년 연속 ‘경상북도 시군평가’ 우수기관 선정
  •  기사 이미지 경북도의회 이칠구 운영위원장, 영월 ~ 삼척 고속도로 조기착공 등 7개 현안사업 강력 건의
  •  기사 이미지 예천소방서, 재난 예방과 대응을 동시에! 마을회관의 도약‘119 마을 안심터’지정 현판식
예천교육지원청
국민 신문고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